헌법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소멸시효 기간을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인생의향기 2021. 11. 1. 16:49

 

민법 제1117조 중 일부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0, 2010. 12. 28.]

 

 

판시사항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으로 정한 민법 제1117조 전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류분 권리자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되므로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행사의 방법도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인지청구권자나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유류분 권리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나 상속회복청구에 비하여 그 행사기간이 짧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는 재판청구권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청구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1117조 전문 중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 23, 27조 제1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1112, 1113조 제1, 1114, 1115조 제1

 

 

참조판례

. 헌재 2004. 4. 29. 2003헌바5 판례집 16-1, 509, 517

. 헌재 2009. 10. 29. 2008헌바45, 판례집 21-2, 177, 159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박식 외 3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문병호 외 3

 

당해사건대법원 200878132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1117조 전문 중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 사건개요

 

(1) 기가 2003. 4. 14. 사망하여 그 처자인 청구인들 및 박, 식이 그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당시 예금채권 외에는 박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런데, 기는 그 이전에 이미 자신 소유이던 광명시 ○○453 2650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박식에게 증여하고 1991. 9. 11. 1991. 12.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청구인들은, 기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며 2006. 12. 8. 식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합7492), 청구인들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84379) 이 또한 기각되었다.

 

 

 

(3) 청구인들은 다시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0878132)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117조 중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과 아울러 그 신청 또한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민법 제1117조 전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중 유증 부분은 당해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1117조 전문 중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관련 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113(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1114(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115(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하여 유류분의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1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침해자를 상대로 재판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간접적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위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등기나 처분 등을 강요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한다.

 

민법 제864조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행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 유류분 반환청구권 개관

 

(1)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말하고, 그와 같이 유보된 몫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유류분권이라 하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는 경우 수증자ㆍ수유자에 대하여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및 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을 조화하기 위하여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상정하여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 10. 4. 29. 2007헌바144, 판례집 22-1, 622, 633 참조).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소멸시효의 진행 또한 그러한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유류분을 침해한 수증자 등에게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8878 판결).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대법원은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민법 제1117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후단의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3595 판결), 1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또한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52563 판결).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으로 정한 것이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재산권 침해 여부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그 제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자유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할 것인지,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도 진정한 상속인이 갖는 이익과 상속관계의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제거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 또한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바5 판례집 16-1, 509, 517 참조).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이라고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보고 있으므로,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외의 의사표시라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행사의 방법 또한 용이하다.

 

따라서, 비록 1년이라 하더라도 이는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의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민법 제864조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행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인지청구권자나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유류분 권리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면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제소기간이나 출소기간과 달리 법률에 의한 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과는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청구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바45, 판례집 21-2, 177, 159 ; 헌재 2005. 5. 26. 2004헌바90, 판례집 17-1, 660, 663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청구인들은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어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판례집 22-1, 622, 636).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