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판시사항】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
2.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2.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開發利益)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의 시점보정(時點補正)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基準地價)가 대상지역 공고일 당시의 표준지(標準地)의 객관적(客觀的) 가치(價値)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標準地)의 선정(選定)이 적정(適正)하며, 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時點補正)의 방법(方法)이 적정(適正)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헌법조항의 법률유보를 넘어섰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전원재판부 2007헌바76, 2009. 7. 30.]
【판시사항】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지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의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4항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67조, 제70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5. 4. 20. 93헌바20등, 판례집 7-1, 519
헌재 1999. 12. 23. 98헌바13등, 판례집 11-2, 721
헌재 2001. 4. 26. 2000헌바31, 판례집 13-1, 932
헌재 2007. 11. 29. 2006헌바79, 판례집 19-2,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