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 공동신청 주의의 예외 -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생의향기 2021. 11. 3. 18:09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 2. 4.>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1. 부동산 등기신청의 원칙 : 공동신청

 

 

 

2. 예외 - 단독신청

 

 

가.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 23조의 판결은 채무자에 대하여 동기신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인 점은 조문상 명백하며, 단순한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23조-조문수정), 23조(조문수정)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였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60708 판결). 따라서 판결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그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어도)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1987. 5. 21. 등기예규 제628호).

 

 

나. 상속, 법인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으로 인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마.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