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인도소송의 기판력] 회사가 점유하는 건물을 직원이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점유하고 있을 때 직원을 상대로 받은 퇴거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대법원
사건 2001다13983 건물명도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
2. C
3. D
4.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 19. 선고 2000+425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건물 중 원심 판시의 4층 및 5층을 ㅅㄱ 주식회사가 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 B 김○수는 위 회사의 회장, 피고 C 양○선은 사장, 피고 D 김○한은 이사, 피고 E 표○욱은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의 사무실인 위 건물의 4, 5층을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건물의 점용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들이 점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86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대로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건물부분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들은,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물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원고도 원심의 변론에서 피고들이 점유보조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 또는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위 회사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건물 중 4층 및 5층을 권원없이 점용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피고들은 독립하여 소유물반환청구(퇴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27.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손지열(주심) 송진훈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