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도 가능할까? 이 경우 집행채권은 언제 소멸하는 것일까?

인생의향기 2021. 6. 30. 17:4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추심금] [공2004.11.1.(213),1710]

 

 

판시사항

 

[1]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 제231조 / [2] 민사집행법 제229조 , 제231조 , 제2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

[1]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공1999하, 1237),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공2001하, 2313),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공2002하, 19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