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2

[채무인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건물매매, 매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승계, 매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효력 있음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공2013상,318] ​ ​ 판시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 임대주택이 ..

민법 2021.06.15

[착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뒤라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