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2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소멸시효 기간을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민법 제1117조 중 일부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0, 2010. 12. 28.] 【판시사항】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 제1117조 전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류분 권리자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

헌법 2021.11.01

[등기서류] 증여 농지 유류분 반환 청구, 판결 화해권고결정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여부 - 공남주(열공모드)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부동산등기법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