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9

정관에 의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법[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상법 2021.11.02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계약의 효력

위약금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판시사항】 [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효력(유효) 【참조조문】 [1] 상법 제335조 제1항 [2] 상법 제335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공2000하, 21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11. 선고 2005나13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

상법 2021.11.02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효력

예금반환등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효력(무효) [2]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상법 제341조 제3호의 의미 [3]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담보가치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담보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증권거래법 제46조의2 [2] 상법 제341조 제3호 [3] ..

상법 2021.11.01

[상인]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될까?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손해배상(기)] [집37(1)민,190;공1989.5.15.(848),677] 판시사항 가. 갑이 자신의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케 하는 경우 그 회사가 갑이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다.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의미 판결요지 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상법 2021.06.20

[태아에 대한 상해보험 판례]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을까?

1.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9상,959] 판시사항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인)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

상법 2021.06.17

[회사,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거래행위는 유효할까?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5.9.1.(233),1415] 판시사항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

상법 2021.06.15

[이사 퇴임등기]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경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 [집53민,23;공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상법 2021.06.15

[이사의 보수] 이사의 퇴직위로금이 상법 388조에 규정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퇴직금등] [공2005.1.15.(218),107] 판시사항 [1]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이 없었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결의 존재의 인정 여부(적극) 및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법 2021.06.15

[주주총회]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공2009상,703] 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합병당사회사 일방 혹은 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한계 [3] 주주 본인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4]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유효) 및 이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5]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

상법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