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7

[채권양도]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목적일때,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그 다른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양수금] [공2000.1.1.(97),34]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무가 (채권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

민법 2021.06.20

[채권양도] 채권양도양수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추심금] [공2015상,675] ​ 판시사항 ​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민법 2021.06.16

[채권양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불비하였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될까?(적극)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12.15.(240),1964] ​ 판시사항 ​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 이러한 ..

민법 2021.06.16

[채권양도] 채권양도와 상계, 자동채권의 성립시기와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 가능여부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

민법 2021.06.16

[채권양도] 채권양수인이 민법 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양도] 채권양수인이 계약의 합의해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입주권확인] [공1996.6.1.(11),1515] ​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판..

민법 2021.06.16

[채권양도]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 승낙,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귀속하였다는 사실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양수금] [공1994.6.15.(970),1607] ​ 판시사항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민법 2021.06.16

[채권양도] 채권양도 사전통지 허용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양도통지와 양도승낙이 먼저 이루어지고 채권양도계약이 된 경우 효력발생시기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1] 채권양도의 사전통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이 유 ​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민법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