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2

[매매] 매매계약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1(1)민,136;공1993.4.1.(941),962]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및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위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민법 2021.06.21

[채무인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며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 요건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2007.10.15.(284),1653] ​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이 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

민법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