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

공직선거법에서 자치구, 시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보다 군의 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8헌마260 전원재판부 결정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헌공290, 1534] 판시사항 가.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간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 등에 따른 폐해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시·자치구에 비해서도 적다는 ..

헌법 2021.11.02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7, 2014. 2. 27.] 【판시사항】 가.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준용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정당해산심판에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이하 ‘가처분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준용조항은 헌법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헌법 2021.11.01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판시사항】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 2.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2.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開發利益)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의 시점보정(時點補正)을 인근토..

헌법 2021.11.01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소멸시효 기간을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민법 제1117조 중 일부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0, 2010. 12. 28.] 【판시사항】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 제1117조 전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류분 권리자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

헌법 2021.11.01

[국민연금법]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변경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906, 2013. 10. 24.] 【판시사항】 가.조기노령연금의수급개시연령을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중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6조 제4항’에 관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1969년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그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보다 더 높게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헌법 2021.11.01

[헌법] 시혜적인 법률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의 관계

시혜적 (施惠的) 1은혜를 베푸는. 2은혜를 베푸는 것.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 2007. 7. 26.] 【판시사항】 1. 시혜적인 법령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그 시혜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혜적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시혜적인 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결정요지】 1.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법령조항은 적용 대상자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헌법 2021.11.01

[평등권] 개별사건법률 위헌여부 심사는 형식으로 가려지는가?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로 판단되는가? (518민주화운동특별법)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 [헌집8-1, 51] 판시사항 가.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刑罰不遡及)의 원칙(原則)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不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

헌법 2021.06.21

[평등권] 평등위반 여부 심사자에게 요구되는 심사척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위헌심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헌집11-2, 770] 판시사항 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다.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라.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마.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

헌법 2021.06.21

[평등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까? 신분적 차별금지가 헌법 제11조 1항 후문에서 예시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차별의 금지를 요구함으..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헌집23-1, 276] 판시사항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고 한다)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

헌법 2021.06.21

[평등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인가, 상대적 평등인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546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확인] [헌집14-2, 890] 판시사항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1998. 1. 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제외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헌법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