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7조 중 일부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0, 2010. 12. 28.] 【판시사항】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 제1117조 전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류분 권리자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