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 2001다13983 건물명도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 2. C 3. D 4.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 19. 선고 2000+425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건물 중 원심 판시의 4층 및 5층을 ㅅㄱ 주식회사가 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 B 김○수는 위 회사의 회장, 피고 C 양○선은 사장, 피고 D 김○한은 이사, 피고 E 표○욱은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의 사무실인 위 건물의 4, 5층을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건물의 점용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