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6

[채권양도]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목적일때,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그 다른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양수금] [공2000.1.1.(97),34]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무가 (채권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

민법 2021.06.20

[임대차]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양도인의 고지의무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1003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6.8.1.(15),2134] 판시사항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임대차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데, 임차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

민법 2021.06.17

[채권양도] 채권양도양수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추심금] [공2015상,675] ​ 판시사항 ​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민법 2021.06.16

[채권양도] 채권양수인이 민법 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양도] 채권양수인이 계약의 합의해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입주권확인] [공1996.6.1.(11),1515] ​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판..

민법 2021.06.16

[채권양도]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 승낙,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귀속하였다는 사실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양수금] [공1994.6.15.(970),1607] ​ 판시사항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민법 2021.06.16

[채무인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건물매매, 매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승계, 매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효력 있음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공2013상,318] ​ ​ 판시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 임대주택이 ..

민법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