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4

[채무인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건물매매, 매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승계, 매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효력 있음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공2013상,318] ​ ​ 판시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 임대주택이 ..

민법 2021.06.15

[채무인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며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채무인수의 성질(=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

민법 2021.06.15

[채무인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며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 요건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2007.10.15.(284),1653] ​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이 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

민법 2021.06.15

[매매]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의 합치의 정도, 해약금에서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 판시사항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3] 해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

민법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