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아래와 같이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