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2

[대리] 표현대리가 유권대리인가 무권대리인가?

판례는 아래와 같이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 ​ 판시사항 ​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 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 ​ 판결요지 ​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 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민법 2021.06.15

[대리] 인감증명서 교부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시사항 ​ 1.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 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인장 및 등기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인감증명서의 교부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