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 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인장 및 등기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인감증명서의 교부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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