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 인감증명서 교부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인생의향기 2021. 6. 15. 21:51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 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인장 및 등기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인감증명서의 교부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