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2

[민사집행법] 가압류, 압류에 있어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어떻게 특정하여야 할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 [공2014상,1199] 판시사항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

민사집행법 2021.07.01

[채무인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건물매매, 매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승계, 매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효력 있음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공2013상,318] ​ ​ 판시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 임대주택이 ..

민법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