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8헌마260 전원재판부 결정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헌공290, 1534]
판시사항
가.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간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 등에 따른 폐해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시·자치구에 비해서도 적다는 점, 오늘날 대중정보매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다는 점, 과거에 비해 교통수단이 발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 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군은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지역인 자치구·시보다 대체로 인구가 적다. 또한,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자치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적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인바, 이러한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참조판례
가.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판례집 6-2, 15, 28-29헌재 2005. 9. 29. 2004헌바52, 판례집 17-2, 160, 169헌재 2015. 7. 30. 2012헌마402, 판례집 27-2상, 277, 282-283헌재 2018. 4. 26. 2016헌마611, 판례집 30-1하, 21, 34 헌재 2020. 3. 26. 2018헌바90, 공보 282, 518, 520
청구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 예정인 ○○광역시 ○○군수 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2018. 3. 2.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군의 장의 선거(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선거일 전 120일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지나치게 단기간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군의 장의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충분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하는바, 이로 인해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비해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짧아진다. 이러한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은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군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예비후보자 제도
(1) 예비후보자 제도의 의의
예비후보자제도는 선거일 전 특정 시점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국회의원 등과 같은 현역 정치인의 경우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 등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정치 신인 등과 같이 현역 정치인이 아닌 사람과의 선거운동 기회가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 신인 등과 같이 현역 정치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헌재 2005. 9. 29. 2004헌바52; 헌재 2015. 7. 30. 2012헌마402 참조). 예비후보자제도는 선거운동기간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헌재 2005. 9. 29. 2004헌바52 참조).
(2) 예비후보자등록 시기에 관한 공직선거법 연혁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선거별로 정한 기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예비후보자제도는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도입되었는바, 이때 신설된 제60조의2 제1항은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제1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제2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제3호)부터 각각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같은 항 제4호에서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각각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이 종전의 선거기간개시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의 내용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제59조 단서 제1호). 구체적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고(제60조의3 제1항 제1호), ②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같은 항 제2호), ③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할 수 있고(같은 항 제4호), ④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항 제5호), ⑤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6호). 또한 예비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그리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제60조의3 제2항).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제59조 단서 제2호).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같은 조 단서 제3호).
나.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자신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비후보자제도는 선거일 전 특정 시점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은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입후보 자체가 아니라 선거운동의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심판대상조항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에 비하여 군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제3자인 ○○군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 자신에 대한 기본권 침해 주장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1)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민주권 원리, 의회민주주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자유선거 원칙으로부터 도출되고, 헌법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또는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헌재 2020. 3. 26. 2018헌바90).
다만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과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며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물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지켜야 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야 하나, 선거운동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는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사정, 선거문화의 수준, 민주시민의식의 성숙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헌재 2018. 4. 26. 2016헌마611; 헌재 2020. 3. 26. 2018헌바90).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미리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향후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선거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예비후보자 간의 경쟁이 불필요하게 격화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 등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과열·혼탁을 막고,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선거일 전 180일, 120일, 90일, 60일, 30일로 각각 기간을 나누어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제93조 제2항, 제103조 제5항, 제111조 제1항 단서,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41조 제1항 등),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기간 제한 없이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할 경우, 위 조항들만으로 선거의 조기 과열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선거비용의 제한만으로는 예비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바(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제120조 제5호), 선거사무소의 임차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예비후보자만이 오랜 기간 동안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한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4헌마216 참조). 입법자는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사정, 선거문화의 수준, 선거의 규모·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대통령선거(제1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제2호),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제3호),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제4호)로 나누어 예비후보자등록 시기를 달리 정함으로써, 각 선거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군의 장의 선거에 관하여 보면,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자치구에 비해서도 적다는 점, 오늘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대중정보매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고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대중정보매체의 활용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점, 교통수단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군의 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 전이라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바(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 추구하는 정책, 소신 등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일 뿐이며, 예비후보자등록 전이라도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다른 선거운동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군의 장의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자신이 원하는 충분한 기간 동안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선거의 조기 과열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취급의 존재 및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 간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의 평등심사는 입법자의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제1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제2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제3호)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과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제3호),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제4호)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을 종전의 선거기간개시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나) 지방자치법상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하는바(제3조 제2항), 일반적으로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 증가 등 계속 확장추세에 있는 지역으로서 기존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가 고려된다. 한편, 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제7조 제1항),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인구 또는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어야 할 것 등이 요구된다(제7조 제2항). 즉, 자치구·시는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데 비해 군은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적다.
또한, 자치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군의 평균 선거인수가 적다.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구의 평균 선거인수는 268,968명이고, 시의 평균 선거인수는 263,881명인데 비하여,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46,372명에 그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와 비교하여 군의 장의 선거에서 필요한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기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자치구·시와 군의 차이를 고려하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 (0) | 2021.11.01 |
---|---|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0) | 2021.11.01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소멸시효 기간을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0) | 2021.11.01 |
[국민연금법]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변경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0) | 2021.11.01 |
[헌법] 시혜적인 법률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의 관계 (0) |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