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계약의 효력

인생의향기 2021. 11. 2. 17:11

위약금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판시사항

[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효력(유효)

 

 

 

 

참조조문

[1]

상법 제335조 제1

[2]

상법 제335조 제1,

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2000, 21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11. 선고 200513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취지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의 법리에 따라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약정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2002. 8. 20.자 약정으로 대체되어 파기되었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식 양도가 주식회사 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의 금반언, 신의칙 위반 등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45546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579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과 망 소외인, 원고 1의 각 주식 1주당 매도가격의 차이, 이 사건 약정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예정액의 10% 상당액으로 감액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액사유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