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 [집53민,23;공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인]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될까? (0) | 2021.06.20 |
---|---|
[태아에 대한 상해보험 판례]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을까? (0) | 2021.06.17 |
[회사,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거래행위는 유효할까? (0) | 2021.06.15 |
[이사의 보수] 이사의 퇴직위로금이 상법 388조에 규정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1.06.15 |
[주주총회]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0)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