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5.9.1.(233),1415] 판시사항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