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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황 1

[사정변경]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7하,1457] 판시사항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민법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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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매매계약, 회사, 판결에 의한 등기, 변제, 채권양도, 소유권이전등기, 평등권, 제3채무자, 매수인, 계약해지, 압류, 표현대리, 재산권, 대리권, 채무인수, 유류분, 이행인수, 양수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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