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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 1

[매매]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의 합치의 정도, 해약금에서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 판시사항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3] 해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

민법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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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약해지, 제3채무자, 매수인, 매매계약, 압류, 채무인수, 채권양도, 판결에 의한 등기, 평등권, 재산권, 대리권, 표현대리,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매매, 양수인, 회사, 변제, 이행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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