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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1

[변제] 공동저당 목적,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일부남았을때 후순위가등기권자가 정당한 변제자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공2009하,1004] ​ 판시사항 [1]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공동저당권자에게 위 선순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

민법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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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매매, 이행인수, 판결에 의한 등기, 가압류, 채무인수, 제3채무자, 평등권, 변제, 매수인, 압류, 재산권, 회사, 양수인, 대리권, 표현대리, 매매계약,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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