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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1

[소유권] 이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새로운 입주자가 전부 내야할까?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49(2)민,108;공2001.11.1.(141),2258] ​ 판시사항 ​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 ​ 판결요지 ​ [다수의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

민법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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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양수인, 매매계약, 유류분, 변제, 압류, 이행인수, 평등권, 재산권, 채무인수, 표현대리, 채권양도, 매수인, 회사, 대리권, 판결에 의한 등기, 가압류, 매매, 계약해지,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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