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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1

[매매] 매매계약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1(1)민,136;공1993.4.1.(941),962]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및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위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민법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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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표현대리, 가압류, 변제, 대리권, 판결에 의한 등기, 양수인, 계약해지, 평등권, 매매계약, 이행인수, 채무인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회사, 압류, 제3채무자, 재산권, 매매,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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