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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1

[등기서류] 증여 농지 유류분 반환 청구, 판결 화해권고결정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여부 - 공남주(열공모드)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부동산등기법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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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회사, 유류분, 제3채무자, 평등권, 가압류, 압류, 매매계약, 계약해지, 이행인수, 대리권,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판결에 의한 등기, 채권양도, 변제, 재산권, 매수인, 양수인,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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