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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채권양수인이 민법 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양도] 채권양수인이 계약의 합의해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입주권확인] [공1996.6.1.(11),1515] ​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판..

민법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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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매매계약, 유류분, 대리권, 채권양도, 가압류, 계약해지, 변제,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인수, 이행인수, 매매, 재산권, 양수인, 압류, 제3채무자, 회사, 판결에 의한 등기,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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