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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1

[등기신청] 공동신청 주의의 예외 -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

부동산등기법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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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이행인수, 유류분, 매수인, 변제, 회사, 평등권, 압류, 채무인수, 채권양도, 매매계약, 대리권, 판결에 의한 등기, 양수인, 계약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제3채무자, 가압류, 표현대리,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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