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손해배상(기)] [집37(1)민,190;공1989.5.15.(848),677] 판시사항 가. 갑이 자신의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케 하는 경우 그 회사가 갑이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다.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의미 판결요지 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