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헌집11-2, 770] 판시사항 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다.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라.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마.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