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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승인 1

정관에 의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법[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상법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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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재산권, 회사, 판결에 의한 등기, 이행인수, 매매, 대리권, 계약해지,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채권양도, 유류분, 가압류, 변제, 양수인, 채무인수, 평등권, 표현대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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