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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 승낙,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귀속하였다는 사실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양수금] [공1994.6.15.(970),1607] ​ 판시사항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민법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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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평등권, 대리권, 제3채무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인수, 압류, 양수인, 판결에 의한 등기, 매매계약, 채무인수, 매수인, 표현대리, 회사, 유류분, 매매, 채권양도, 변제, 계약해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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