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무고·사기] [공1998.4.1.(55),955] 판시사항 [1]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