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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1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6. 11. 30. [등기예규 제1607호, 시행 2016. 11. 30.]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23조제4항 판결의 요건 가. 이행판결 1) 법 제23조제4항의 판결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 판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야 하며, 신청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 즉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등기신청할 수 없는 판결의 예시 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

부동산등기법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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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채권양도, 소유권이전등기, 재산권, 표현대리, 회사, 판결에 의한 등기, 이행인수, 제3채무자, 유류분, 매매계약, 채무인수, 변제, 매수인, 가압류, 매매, 압류, 대리권, 양수인,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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