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공2009상,703] 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합병당사회사 일방 혹은 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한계 [3] 주주 본인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4]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유효) 및 이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5]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