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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 [구상금] [공1995.2.1.(985),626] 판시사항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 제396조 ​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민법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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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판결에 의한 등기, 매매계약, 재산권, 대리권, 표현대리, 양수인, 회사, 평등권,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매매, 채무인수, 이행인수, 변제, 유류분, 압류, 계약해지, 매수인,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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