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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거절 1

[채권양도]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목적일때,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그 다른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양수금] [공2000.1.1.(97),34]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무가 (채권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

민법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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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매매계약, 평등권, 유류분, 양수인, 채권양도, 압류, 제3채무자, 판결에 의한 등기, 이행인수, 가압류, 회사, 매수인, 채무인수, 매매, 변제, 소유권이전등기, 계약해지, 재산권,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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