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구상금] [공2018상,780]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보증보험계약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