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 [헌집8-1, 51] 판시사항 가.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刑罰不遡及)의 원칙(原則)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不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