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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1

[매매,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의 보유기간 3년을 넘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3년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특약하였다면, 특약이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배될까?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66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39(2)민,275;공1991.7.1,(899),1636] 판시사항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이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위 특약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민법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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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제3채무자, 매매계약, 재산권, 유류분, 가압류, 평등권, 회사, 변제, 표현대리, 대리권, 채무인수, 계약해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이행인수, 매매, 매수인, 양수인,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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