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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가압류, 압류에 있어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어떻게 특정하여야 할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 [공2014상,1199] 판시사항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

민사집행법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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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변제, 이행인수, 계약해지, 매매계약, 채무인수, 채권양도, 압류, 제3채무자, 유류분, 평등권, 표현대리, 판결에 의한 등기, 가압류, 양수인,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대리권, 재산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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