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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1

[시효중단, 승인] 채무자가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공사대금] [공1999.4.15.(80),654]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된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민법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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