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양도] 채권양도와 상계, 자동채권의 성립시기와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 가능여부

인생의향기 2021. 6. 16. 17:53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양수금] [공2015상,687]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제2항, 제492조, 제536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1조 및 제19조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시 등이나 계약 해지 시의 기성 공사대금과 공제·상계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2) 소외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들어 양수인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적상, 채권양도 통지 후에 발생한 자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동채권과의 상계,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