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2

[매매]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의 합치의 정도, 해약금에서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 판시사항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3] 해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

민법 2021.06.15

[착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뒤라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