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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채권 1

[민사집행법]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도 가능할까? 이 경우 집행채권은 언제 소멸하는 것일까?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추심금] [공2004.11.1.(213),1710] 판시사항 [1]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

민사집행법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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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채권양도, 매매, 채무인수, 판결에 의한 등기, 회사, 제3채무자, 변제, 매수인, 대리권, 재산권, 평등권, 가압류, 유류분, 표현대리, 압류, 계약해지, 이행인수,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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