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멘토 lawmentor

  • 홈
  • 태그
  • 방명록

채권양수 1

[채권양도] 채권양도양수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추심금] [공2015상,675] ​ 판시사항 ​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민법 2021.06.16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로멘토 lawmentor

정리하며 복습하고, 알려주며 배우는, 지식을 함께 나누는 블로그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 면책공고
    • 잡동사니
    • 어영부영
    • 민법
    • 헌법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형법
    • 공탁법

Tag

양수인, 회사, 대리권, 유류분, 압류, 변제, 매매, 매매계약, 평등권, 채무인수, 재산권, 가압류, 판결에 의한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표현대리, 계약해지, 채권양도, 매수인, 제3채무자, 이행인수,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