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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1

공직선거법에서 자치구, 시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보다 군의 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8헌마260 전원재판부 결정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헌공290, 1534] 판시사항 가.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간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 등에 따른 폐해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시·자치구에 비해서도 적다는 ..

헌법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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