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2

[연대보증, 보증] 회사의 임원, 직원이 근무당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으나 회사를 떠난 뒤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구상금] [공2018상,780]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보증보험계약에서 이..

카테고리 없음 2021.06.17

[착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뒤라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2021.06.15